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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진단비 지급거부는 정당한가? I21,I22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의 하나로서, 관상동맥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 일부가 파괴 또는 괴사되어 혈액 흐름이 원할하지 않게 되어 가슴이 통증 및 심장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증상과,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심장혈관 조영술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상 결과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부 사례에 있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심근경색 진단비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의학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더보기
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더보기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