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심장효소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 # 진단보험금의 규정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망당시의 상황 위암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갑작스런 토혈증상이 있어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의 발행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출혈, 선행사인은 위암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음. # 관련검사 시행의 유무 마지막 심장효소검사상 Tnl 수치 상승하였고, 흉통 호소하여, 심근경색으로 진단한다는 진단서를발급 # 보험사의 지급거부 위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진단에 관한 검사를 거쳤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 이에 대한.. 더보기 악성흑색종 진단 후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오늘은 날씨가 흐림 입니다. 마음도 어둡네요! ㅠㅠ 이 폭설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성흑색종을 상피내암(제자리암종)으로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볼 까 합니다. 상피내암은 상피층에 국한된 암종으로서 0기암으로 불리우며,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 암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꾸준한 추적관찰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신중해야 합니다. 악생흑색종( Malignant melanoma )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피부에 생기는 피부암 중 가장 악성 질환으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어느 부위에나 생기지만 피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양입니다.( 두산 백과 ) 이와 같은 악성도가 높은 피부암인데고 불구하고, 상피내에 존재한다는 자체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 더보기 D47.3 혈소판증가증 00생명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