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9 비침윤성 방광암 암진단비 소액만 지급 맞나?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 진단 받았도 암진단비 전액지급 불가? 최근들어 방광암 진단 받고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유를 살펴보니, 방광암 진단코드가 잘못되어있고, 조직검사결과지상 비침윤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광암의 소액보상 정당한가? 최근 보험사 일부에서 보험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방광암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약관이라면 방광암도 암진단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체자문등으로 통하여 방광암의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또는 종양의 등급을 일부 변경하여 보험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명 보험.. 더보기 방광암 암진단비 C67 진단코드 악성암 인정불가 20프로만 지급?? 방광암은 비뇨기에서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매우높은 암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암의 진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요인은 유전적 요인외에 흡연이 중요한요소인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 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보험사와의 암진단비 보험금에 관한 그 액수의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가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조직검사지 결과상 악성신생물로 볼 수 없다며 방광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의 20%만을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암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소액지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 더보기 척추 유합술(고정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판단! 척추유합술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앞으로 빠져나와 신경근을 누르는 등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골절된 부위의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등 고도의 수술기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흉추,요추압박골절 등이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상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장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시점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전에도 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약관에 기여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관련 질환이나, 기와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감액이..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