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 ✔
흉추는 등뼈를 말하는 척추체의 부위로서, 추락, 충격,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중에 한 부위입니다. 그 중 흉추12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탈구등으로 인하여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단순 골절인 경우 보조기 등의 보조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통증이 심각하고 신경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절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가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해관련 보험금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압박률 및 기형의 정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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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대필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당할 수 있다.
보험은 통상 자발적에 의해 가입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 지인의 권유, 자식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대상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즉, 10년, 20년을 납입하고도 막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한푼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을 필히 진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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