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망보험금 직무상 탑승 문제!!자살보험금문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경우 각종 줄 감김에 의하여 바다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으며, 팽팽한 줄이 끊어지면서 사지의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미끄러짐 또는 바다구경을 하다가 휘청거림에 의한 난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 의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이 만약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 더보기 갑상선암 암진단비 림프절 전이 C77 분류코드 보험금 분쟁! 갑상선은 우리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갑상선암은 장비 및 진단기법의 발달로 그 진단이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수술 후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진단확정이 되게 되면 C73으로 진단하게 되고, 갑상선암에서 주위 림프절로 전이 되게 되면 C77로 재분류 합니다. 갑상선암의 이런 진단 확률 및 예후가 타 암에 비해 좋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다만, CI보험 갑상선암을 중대한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 약관에 의해 C77로 분류된 경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된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암으로 받기 보다는 검토가.. 더보기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