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더보기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더보기 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지급해야~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종에 속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질암, 역형성암 등은예후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진단서에는 C73으로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로 진행된 경우 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c77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 목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의 진행정도를나타낸 것일뿐 갑상선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이유로 c77코드를 부정하고 c73으로 분류되어야 하며따라서 갑상선암에 따른 소액암규정이 있다면 소액암으로만 지급하고있는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