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신청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통증은 대체로 감소하기 시작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찾아가 mri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십자인대파열은 통상 전방십자인대파열과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빈번하며, 측부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되면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즉 동요(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스트레스뷰 방식으로 측정하고, 대학병원급에서는 kt2000, telos등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최저 5%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다친 쪽의 동요의 정도가 5mm이상일 때 부터 장해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해의 평가시..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