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 더보기 선천성내이기형 질병후유장해 청구!! 선천성내이기형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유전적요인이 75%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내이기형이 발생하게 되면, CT,청각검사 등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청력소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인공와우시술을 받아야 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표에 의하면, 인공와우는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력의 소실로 그로 인한 치료 후에도 영구히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장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상 일정 DB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증권 및 .. 더보기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