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최근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 의하며, 생명보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별약관이 분리된 경우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서 고의적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2년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일반인 입장에서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청중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위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하면,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면책제한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이고, 2년 .. 더보기 대장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 D01 암진단비 가능한가? 암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진단서를 통해 확정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약관에 의하기 때문에 약관에 규정된 암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꿇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상품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암으로 분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소액암으로 규정하지 않음 ) 과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암진단비 상품에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서 별표로 표시된 악성신생물 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악성신생물의 분류는..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