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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대장점막내암 D01진단 암보험금 문제점!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인가?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유암종, 상피내암(제자리암종), 점막내암, 암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장점막내암은 점막내에서 발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과 유사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재 의학계의 대부분은 의사들은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D01 진단코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암진단비 규정 약관에서 암진단비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악성신생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하여 병리의사가 진단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게 되면,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맞는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피내암은 D01-D09, 경계성종양은 D10-D36,악성신생물은 C코드로 분.. 더보기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 거부!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임상양상에 따라 기능성과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경적으로는 감별이 어렵고 종양자체에서 분비하는 활성 신경내분비 호르몬과 연관된 임상증상의 발현여부를 바탕으로 분류 합니다. WHO 2010 CLASSIFICATION WHO에서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을 크기, 침범여부 등에 따라 G1, G2, G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계성과 악성의 판단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췌장유암종이라고 불리우는데, 크기가 큰 유암종은 논란이 없지만 2센치 이하이거나 침범이 없는 종양을 악성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췌장유암종 c25, D37.7 조직검사결과 Pancreas neuroendocrine tumor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