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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하자! 골절의 유형 골절을 분류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부위, 모양, 환부노출 등에 따라 분쇄골절, 횡골절, 선상골절, 폐쇄성골절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골절된 뼈가 밖으로 나오거나 뼈가 노출된 경우를 개방성 골절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폐쇄성 골절이라고 부른다. 요추압박골절 요추는 총 5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왕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강력한 외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압박골절은 척추의 두부가 눌려 척추 뼈가 위에서 눌리게 되데, 그 압박률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할 수도 있다. 요추압박골절의 장해평가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방식은 통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운동장해로, 고정술이 아닌 경우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말하는 노동능력상실과 .. 더보기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더보기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의 일반적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장래에 대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후 또는 수술 후 장해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 남을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장해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 전문의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신경관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상하지골절등의 장해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과적장해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 통상 일반적으로 절단장해, 안구상실등의 명백한 장해가 아닌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고정되는 장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보다 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해는 1년 이상 경과후에 평가되는 장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