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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문제!~


고지의무위반이란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등이 고지해야될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등은 그 해지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약서(질문표)는 제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질문한 항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치료사항 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위위반시 보험금 문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실무상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등 가입전 치료사실 또는 장해상태 등이 이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본 후에 없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사와의 마지막 보험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방사선 촬영상 폐질환 의심소견 및 추적관찰 지시가 금번 폐암 진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입 전 고혈압 미고지와 뇌출혈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이다.




전문가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보험금 문제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사 모두 민감할 것이다. 보험사의 우월적인 보험지식을 토대로 법률자문,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각종 근거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