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락사고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나? 보험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쓰이는 재해분류표에서도 고의적인 자해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는 자살은 면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파트 옥상 등에서 추락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는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불가하고, 실제적인 사망의 형태, 사고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죽고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또는 단순우울증 있는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 더보기 망상장애가 있는 환자가 자살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요골동맥절단/출혈성쇼크 피보험자 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강원도 소재 R여관의 욕실에서 목을 메고 좌측손목의 요골동맥을 절단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보험가입후 2년)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B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C중앙회는 재해보장약관상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재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함.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의 여부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고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 더보기 선박 사망보험금 직무상 탑승 문제!!자살보험금문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경우 각종 줄 감김에 의하여 바다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으며, 팽팽한 줄이 끊어지면서 사지의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미끄러짐 또는 바다구경을 하다가 휘청거림에 의한 난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 의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이 만약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 더보기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사망보험금 보험사 보험금 축소 지급문제! 사망을 보험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상해(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의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첫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병과 사망이 병존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평일 또는 휴일 등 사망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망시점에 대한의견이 대립될 수 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등 자살사고에 있어서 심신상실 불인정등 상해(재해)사망에 대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더보기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 더보기 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