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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사망보험금 보험사 보험금 축소 지급문제! 사망을 보험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상해(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의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첫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병과 사망이 병존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평일 또는 휴일 등 사망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망시점에 대한의견이 대립될 수 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등 자살사고에 있어서 심신상실 불인정등 상해(재해)사망에 대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보기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 더보기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해결하기! 사망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때에 진단서에는 사인불명, 사인미상 등으로 기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점 발생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중에 떠있는 변사체의 경우 이를 익사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인지, 심장질환등이 발생하여 질병 사망한 것으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고경위, 목격자 진술, 기존질환 병력유무, 자살 또는 타살혐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러한 원인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보험사는 전문가의 집.. 더보기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소를 살펴보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 더보기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