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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 더보기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 더보기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더보기
정신과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 불가! 기초사실관계 보험기간 중인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모두 머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아들은 거실에서, 부인은 주방에서, 피보험자 본인은 자신의 방에서 각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 3명 모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는 수익자의 보험금 외에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관련하여 망인 모두 동일한 엽총의 발사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아들의 경우 우측 측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사입구 표면에 소륜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