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박골절

허리뼈 골절(압박골절) 후유장해담보 파악해보기! 오늘 동해안에 폭설.한파가 몰려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파로 인하여 도로는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지기 쉬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하더라도 중심을 못잡고 발을 잘못딛는경우 순식간에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는 허다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팔목, 척추(허리뼈), 뇌진탕, 디스크, 갈비뼈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그 중 허리뼈의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허리뼈를 요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압박보조기로 지지대 역활을 하고 통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게 .. 더보기
압박골절 요추, 흉추, 경추 후유장해보험금 검토! 골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층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젊다 하더라도 추락이나, 미끄러지짐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절은 유형에 따라 분쇄골절, 선상골절, 압박골절등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 중 모든 골절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골절은 분쇄골절과 압박골절에서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해의 유형은 크게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등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는 상해에 대한 기여도 기왕증 유무등에 따라 지급률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명확하지 않거나 고의적 사고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해의 원인, 장해적정성, 기여도 등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척추 유합술(고정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판단! 척추유합술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앞으로 빠져나와 신경근을 누르는 등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골절된 부위의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등 고도의 수술기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흉추,요추압박골절 등이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상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장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시점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전에도 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약관에 기여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관련 질환이나, 기와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감액이.. 더보기
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 ✔ 흉추는 등뼈를 말하는 척추체의 부위로서, 추락, 충격,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중에 한 부위입니다. 그 중 흉추12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탈구등으로 인하여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단순 골절인 경우 보조기 등의 보조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통증이 심각하고 신경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절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가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해관련 보험금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압박률 및 기형의 정도는 .. 더보기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필요 � 2016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 등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도 활성화 되겠지요!^^* 외부활동을 하게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낙상, 추락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허리 즉 요추 부위의 골절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뼈가 약해 있거나 충격이 심한경우,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경우 등 요추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그 부위 별로 진단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단명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요추 즉 척추체의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 더보기
골절 보험금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 골절은 팔, 다리, 척추 등 모든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외력의 정도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로 정복하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고정하거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 골절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부분은 방법을 모르거나, 장해가 나오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가령, 척추(경추,흉추, 요추,미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추체를 고정하거나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 더보기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 흉추압박골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중 경추 다음에 위치하는 척추가 흉추이다. 특히 흉추 11-12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의 평가기준 척추체의 장해분류는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와, 척추에 기형을 남긴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시행하거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운동장해남긴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형을 남긴때에도 그 기형의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별 척추체 장해평가방식 자동차보험의 배상후유장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후유장해율을 산정하게 되지요~! 반면 개인 보험에서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영역.. 더보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평가가 중요하다!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서 오는 상황 또는 물체 때문에 다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상해 또는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산행 도중 떨어져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라면을 끓이 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다거나, 물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 등도 경우데 따라 상해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해의 통상적인 평가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후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전 또는 1년 또는 2년후에 평가가 가능한 후유장해.. 더보기
미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능한가? 미추는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꼬리뼈를 말합니다. 대개는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에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미추골절은 경미하더라도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통증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미추골절이 심한 경우 출산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므로 충분한 재활치료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추락이나, 빙판길 낙상, 계곡에서 물놀이, 산행 중 미끄러짐 등으로 낙상하여 미추골절 또는 미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우 경미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하겠지만, 방사선(x-ray)상 골절이 확인되고, 압박률이 인정된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평가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하며, .. 더보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