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 ✔
흉추는 등뼈를 말하는 척추체의 부위로서, 추락, 충격,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중에 한 부위입니다. 그 중 흉추12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탈구등으로 인하여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단순 골절인 경우 보조기 등의 보조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통증이 심각하고 신경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절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가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해관련 보험금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압박률 및 기형의 정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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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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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척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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