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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암환자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문제점 검토 꼬옥~! 2017년 현재 의료기계는 첨단화로 인하여 그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IBM은 왓슨이라는 AI프로그램을 통해 암진단을 하고 최적의 치료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그 진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분야에 있어서는 건강검진등의 활발한 시행으로 인하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암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환자가 아는 경우 심리적 충격에 빠질 수 있으며, 정신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등을 시행하는 병원도 많지요~ 그런데, 혹여 이러한 암환자가 그러한 심리적 충격인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더보기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더보기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더보기
다슬기 채취중 사망사고 사망보험금 문제! 다슬기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아침, 심야를 막론하고 강바닥을 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바닥의 물높이는 지형적으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중에 몸을 맡기고, 채취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진단서상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익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 숨을 거둔 후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사망진단서의 원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정황, 가입전 질환력, 현재몸상태, 각종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학적 접근이 아닌 약관의 해석.. 더보기
사망보험금 보험사 보험금 축소 지급문제! 사망을 보험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상해(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의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첫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병과 사망이 병존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평일 또는 휴일 등 사망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망시점에 대한의견이 대립될 수 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등 자살사고에 있어서 심신상실 불인정등 상해(재해)사망에 대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보기
흡인성폐렴 사망보험금 질병과상해(재해)사망의 경합문제! 흡인성 폐렴이란? 입안의 분비물이나,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면서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폐렴의 원인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취약계층 일반적으로 노인, 영유아, 면역력이 악화된 환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 문제 흡인성폐렴이라는 것이 내재적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균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사이에 경합이 발생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보험사 보험사는 자체 의료팀과 법률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의료자문과 다른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증하는 .. 더보기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