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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더보기
골절 보험금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 골절은 팔, 다리, 척추 등 모든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외력의 정도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로 정복하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고정하거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 골절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부분은 방법을 모르거나, 장해가 나오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가령, 척추(경추,흉추, 요추,미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추체를 고정하거나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 더보기
보험금지급거절 대응이 필요함! 평생 살아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보험금을 깍여도 잘 모르고, 그럴싸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태생이 사행적인 계약이라,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도덕적 위험이 생길 수 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사망보험금 원인 따지지 않고 일반사망 처리 사망보험금은 그 사망원인에 따라 고액인 상해(재해)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 ) 약관의 내용 또는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 더보기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