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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추락사고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나? 보험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쓰이는 재해분류표에서도 고의적인 자해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는 자살은 면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파트 옥상 등에서 추락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는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불가하고, 실제적인 사망의 형태, 사고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죽고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또는 단순우울증 있는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 더보기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더보기
망상장애가 있는 환자가 자살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요골동맥절단/출혈성쇼크 피보험자 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강원도 소재 R여관의 욕실에서 목을 메고 좌측손목의 요골동맥을 절단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보험가입후 2년)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B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C중앙회는 재해보장약관상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재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함.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의 여부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고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 더보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심근경색 사망 추정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문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그만큼 야외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지요~ 가까운 강가로 해변으로 또는 테니스, 야구 등 스포츠인에게는 더위따위는 필요 없나 봅니다.^^* 간혹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시거나, 야구, 테니스 등 운동을 마친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인미상, 사인 불명 등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단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 됩니다. 즉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심근경색 추정등 그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할려고 할 것.. 더보기
다슬기 채취중 사망사고 사망보험금 문제! 다슬기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아침, 심야를 막론하고 강바닥을 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바닥의 물높이는 지형적으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중에 몸을 맡기고, 채취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진단서상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익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 숨을 거둔 후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사망진단서의 원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정황, 가입전 질환력, 현재몸상태, 각종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학적 접근이 아닌 약관의 해석.. 더보기
흡인성폐렴 사망보험금 질병과상해(재해)사망의 경합문제! 흡인성 폐렴이란? 입안의 분비물이나,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면서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폐렴의 원인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취약계층 일반적으로 노인, 영유아, 면역력이 악화된 환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 문제 흡인성폐렴이라는 것이 내재적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균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사이에 경합이 발생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보험사 보험사는 자체 의료팀과 법률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의료자문과 다른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증하는 .. 더보기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 더보기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소를 살펴보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 더보기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