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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괴사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87진단 인공관절 후유장해 청구 대상인가? AVN of hip(femoral head) 대퇴골절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경과관찰을 하거나 괴사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감압술을 시행하거나 고령의 환자나 골두의 변형이 심한경우 인공관절 삽입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 발생 개인보험의 약관은 AMA방식을 준용하여 장해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따른 고관절 운동장해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87 무혈성괴사의 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골괴사 질병코드를 분류하고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괴사는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검토 무혈성괴사의 발병원인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의학경험칙상 과도한 음주력, 외상,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에.. 더보기
대퇴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대퇴골골절은 부위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차이나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이라면 인공관절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가 있고, 고관절부위의 골절이라면 고정술 후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간 분쇄골절등으로 유합술 후 뼈의 소실이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분류를 보면 발 관련 장해는 절단장해, 운동제한 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단축장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유형으로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여부, 운동제한 각도의 적정성 여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의 악화여부, 호전가능성 등이 주요 분쟁이 되겠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절이기는 하나, 뼈가 약한 노인분이나 관련 .. 더보기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인공관절(고관절) 후유장해 청구가능한가? 김경호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힘든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젊은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되는 질환 중의 하나 입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또는 고관절괴사의 원인은 통상 퇴행성 원인이 주가 되겠으나 스테로이드, 과다한음주라고도 알려져있으며, 통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무혈성괴사가 진행되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진행되고 통증이 심할때에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거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해당할려면 상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명확하게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즉, 교통사고, 추락등에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더보기
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더보기
인공관절을 해야하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능! 인공관절은 더이상 해당 관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통증과 보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하는데 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우연성, 급격성,외래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입증을 하는데 있어서 쉬운경우에 속하지만,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골두 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