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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D47.3 혈소판증가증 00생명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 더보기
D37.2 위장관기질종양 글리벡(gleevec)치료 암진단비 검토 대상! 글리벡(gleevec) 정싱명칭은 이매티닙(imatinib)으로 글리벡은 다국적 노바티스에서 상품화를 시킨 항암약물을 말합니다. 통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암과 관련된 위장관기저종양(gist)에도 약효가 있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 기질종양은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희귀질환으로서, 대장, 소장, 위 부이에서 발생한다. 증상적으로는 위장관종괴, 복강내 종괴, 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은 위, 대장내시경상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발견이 되며, 최종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조직검사가 나오게 되면, 의사는 그 조직검사 결과.. 더보기
방광암 암진단비 C67 진단코드 악성암 인정불가 20프로만 지급?? 방광암은 비뇨기에서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매우높은 암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암의 진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요인은 유전적 요인외에 흡연이 중요한요소인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 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보험사와의 암진단비 보험금에 관한 그 액수의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가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조직검사지 결과상 악성신생물로 볼 수 없다며 방광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의 20%만을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암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소액지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 더보기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 더보기
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지급해야~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종에 속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질암, 역형성암 등은예후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진단서에는 C73으로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로 진행된 경우 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c77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 목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의 진행정도를나타낸 것일뿐 갑상선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이유로 c77코드를 부정하고 c73으로 분류되어야 하며따라서 갑상선암에 따른 소액암규정이 있다면 소액암으로만 지급하고있는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문제!~ 고지의무위반이란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등이 고지해야될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등은 그 해지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약서(질문표)는 제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질문한 항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치료사항 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위위반시 보험금 문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실무상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등 가입전 치료사실 또는 장해.. 더보기
보험금지급거절 대응이 필요함! 평생 살아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보험금을 깍여도 잘 모르고, 그럴싸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태생이 사행적인 계약이라,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도덕적 위험이 생길 수 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사망보험금 원인 따지지 않고 일반사망 처리 사망보험금은 그 사망원인에 따라 고액인 상해(재해)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 ) 약관의 내용 또는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 더보기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
난소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전액 받을 수 있는가? 보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면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계성종양이라하면 성격이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에 모호한 종양을 말합니다. 난소의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자궁적출, 난소 및 부속기 적출, 맹장 적출술까지 시행하며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항암치료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적인 경과들을 근거로 주치의 분들께서는 조직학적 경계성종양이라하더로 임상학적 C56 난소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요청하지만 조직학적 경계성종양이므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보험금 지급여부에 있어 악성, 경계성을 구분하는 기준 및 통상 의학적 진단 방법, 치료방법 및 예후, 약관의 내용 및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 더보기
대장점막내암 D01진단 암보험금 문제점!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인가?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유암종, 상피내암(제자리암종), 점막내암, 암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장점막내암은 점막내에서 발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과 유사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재 의학계의 대부분은 의사들은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D01 진단코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암진단비 규정 약관에서 암진단비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악성신생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하여 병리의사가 진단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게 되면,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맞는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피내암은 D01-D09, 경계성종양은 D10-D36,악성신생물은 C코드로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