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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박골절 요추, 흉추, 경추 후유장해보험금 검토! 골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층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젊다 하더라도 추락이나, 미끄러지짐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절은 유형에 따라 분쇄골절, 선상골절, 압박골절등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 중 모든 골절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골절은 분쇄골절과 압박골절에서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해의 유형은 크게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등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이는 상해에 대한 기여도 기왕증 유무등에 따라 지급률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명확하지 않거나 고의적 사고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해의 원인, 장해적정성, 기여도 등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더보기
골절 보험금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 골절은 팔, 다리, 척추 등 모든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외력의 정도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로 정복하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고정하거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 골절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부분은 방법을 모르거나, 장해가 나오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가령, 척추(경추,흉추, 요추,미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추체를 고정하거나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 더보기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품은 많지만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생소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상품은 구성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이는 통계 수리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그 중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통상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될 때 지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담보를 말합니다. 80%이상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려면 다친 정도가 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상으로는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당뇨병 후유증이 심각, 뇌종양으로 인한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여야 그나마 해당 담보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뇌손상 환자들은 일상생활기본동작에 요소별 점수를 차등화하고 거기에 80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 더보기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문제!~ 고지의무위반이란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등이 고지해야될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등은 그 해지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약서(질문표)는 제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질문한 항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치료사항 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위위반시 보험금 문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실무상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등 가입전 치료사실 또는 장해.. 더보기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해결하기! 사망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때에 진단서에는 사인불명, 사인미상 등으로 기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점 발생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중에 떠있는 변사체의 경우 이를 익사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인지, 심장질환등이 발생하여 질병 사망한 것으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고경위, 목격자 진술, 기존질환 병력유무, 자살 또는 타살혐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러한 원인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보험사는 전문가의 집.. 더보기
보험금지급거절 대응이 필요함! 평생 살아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보험금을 깍여도 잘 모르고, 그럴싸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태생이 사행적인 계약이라,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도덕적 위험이 생길 수 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사망보험금 원인 따지지 않고 일반사망 처리 사망보험금은 그 사망원인에 따라 고액인 상해(재해)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 ) 약관의 내용 또는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 더보기
대퇴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대퇴골골절은 부위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차이나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이라면 인공관절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가 있고, 고관절부위의 골절이라면 고정술 후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간 분쇄골절등으로 유합술 후 뼈의 소실이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분류를 보면 발 관련 장해는 절단장해, 운동제한 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단축장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유형으로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여부, 운동제한 각도의 적정성 여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의 악화여부, 호전가능성 등이 주요 분쟁이 되겠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절이기는 하나, 뼈가 약한 노인분이나 관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