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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효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실효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정상적인 실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실효 상태에 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효 되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꼭 검토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