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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필서명 대필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당할 수 있다.


보험은 통상 자발적에 의해 가입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 지인의 권유, 자식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대상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즉, 10년, 20년을 납입하고도 막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한푼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을 필히 진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것일 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사의 과실이 있다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서명을 하였다거나 등이 있는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필서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기억이 나지 않는상황 )에도 보험사는 조그마한 서명의 차이가 있기만 해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 있으므로


자필서명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