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의 확인
2015년 11월 03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후 2016년 2월 25일 피보험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판정받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이르렀음.
# 이에 대하여 분쟁의 발생
해당담보는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음 문제는 일반상해에는 해당하나 본 사안이 농작업중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
분조위는 약관상 농작업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2.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은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피보험자는 농작업장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2.5km떨어진 면사무소에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이동경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운기에 약관상 농용자재로 볼 수 없는 농기가(삽)을 적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중 재해관련 사고는 보험전문가와 함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자재의 범위, 농작업중인지 사고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규모가 틀려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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