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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및조정례

정신과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 불가!



기초사실관계


보험기간 중인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모두 머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아들은 거실에서, 부인은 주방에서, 피보험자 본인은 자신의 방에서 각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 3명 모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는 수익자의 보험금 외에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관련하여 망인 모두 동일한 엽총의 발사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아들의 경우 우측 측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사입구 표면에 소륜 및 화약 침착이 있으며, 이것이 위쪽 약 45도 방향으로 이어져 좌측 두정부를 관통하고 있어 우측 측두부에 총구를 접한 채 엽총을 발사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인의 경우 후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이것이 전두부를 관통하였으나 사입구 표면에는 소륜 및 화약침착이 없어 가까운 거리에서 후두부를 겨냥하여 엽총을 발사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보험자 본인의 경우 좌측 측두부에 우측 측두부까지 사창관이 거의 수평 방향으로 관통하여 역시 가까운 거리에서 두부를 향하여 엽총을 발사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보험자는 관할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던 자기소유의 엽총을 출고하여 이를 소지한채 지인과 함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 부근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같은 달 저녁에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바로 그 다음날 위 자택에서 피보험자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에 의하여 부인 및 자녀가 모두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외부의 침입흔적이나 피해금품이 전혀 없었고, 감정결과 피보험자의 오른손등과 손바닥에서 화약 잔사물이 검출되는 등 위 엽총을 발사한 사람은 피보험로 밝혀진 사실


한편 위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평소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었고,


장모가 자신의 음식물이나 옷에 미세하게 독극물을 투입하고 있으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등 신경증 내지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며 정신적인 압박과 갈등을 겪어 왔던 사실


피보험자는 이 증세로 말미암아 00정신과 의원에서 편집증, 정신분열병 여부의 감별진단이 요구되는 우울신경증이라는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고, **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 정○○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한달 반 전에 정○○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소외 김○○을 찾아가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바깥출입도 못하게 한다. 차를 타도 앞만 봐야 하고 오락실에서도 누구와 아는 체를 하면 의심을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별도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수개월 전인 2002. 5. 26.경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네. 짧디 짧은 인생 부인의 손에 죽어가고 있네… 그래도 인간의 본심으로 돌리려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용서하고 대화한지 어언 3개월이 지났건만 왜 이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두가 내 탓이오! 당신을 위하여 죽을 각오와 준비도 되어 있소! 허나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이 너무도 불쌍하오. △△아 ××아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힘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필의 메모(갑 6호증의 12)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3) 이 사건 변사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사고는 평소 처인 정○○의 불륜관계 등을 의심하여 오던 이○○가 위 엽총을 소지한 채 사냥을 나갔다가 자택으로 귀가한 이 사건 사고 무렵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위 엽총으로 주방에 있던 정○○과 다른 방에 있던 이△△의 머리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겨냥하여 발사함으로써 이들을 각 사망케 한 다음, 거실로 나와 자신의 머리 부위에도 엽총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살인죄로 의율하여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가 고의로 처인 정○○과 아들인 이△△을 위 엽총으로 살해하고 연이어 자신도 그 자리에서 위 엽총으로 자살하여 일어난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가 엽총으로 정○○과 이△△을 살해하고 연이어 자신도 위 엽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평소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 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이○○가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우울신경증 등의 증세가 있었고 수시로 처를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처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종전부터 하여 오던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정○○을 위 오락실에 출퇴근시키면서 장모와 함께 위 오락실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으며, 자신은 엽총을 소지하고 사냥을 가거나 낚시를 가기도 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처인 정○○과 아들인 이△△의 머리부분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이들을 사망케 하였고, 위와 같이 처와 아들을 살해한 후에 자신도 위 엽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에 그에 따른 책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결여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의 요건으로서의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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