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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중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의 확인 2015년 11월 03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후 2016년 2월 25일 피보험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판정받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이르렀음. # 이에 대하여 분쟁의 발생 해당담보는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음 문제는 일반상해에는 해당하나 본 사안이 농작업중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 분조위는 약관상 농작업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2. 주거와 .. 더보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작업중사고 굴삭기,포크레인,지게차,콤바인,경운기,건설기계,농업기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사유 1.자동차를 운정하던 중 사고, 2.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의 정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6종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기타교통수단이라함은 기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거절사유 1.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