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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장해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 흉추압박골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중 경추 다음에 위치하는 척추가 흉추이다. 특히 흉추 11-12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의 평가기준 척추체의 장해분류는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와, 척추에 기형을 남긴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시행하거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운동장해남긴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형을 남긴때에도 그 기형의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별 척추체 장해평가방식 자동차보험의 배상후유장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후유장해율을 산정하게 되지요~! 반면 개인 보험에서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영역.. 더보기
미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능한가? 미추는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꼬리뼈를 말합니다. 대개는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에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미추골절은 경미하더라도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통증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미추골절이 심한 경우 출산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므로 충분한 재활치료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추락이나, 빙판길 낙상, 계곡에서 물놀이, 산행 중 미끄러짐 등으로 낙상하여 미추골절 또는 미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우 경미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하겠지만, 방사선(x-ray)상 골절이 확인되고, 압박률이 인정된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평가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하며, .. 더보기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척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