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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삽입술

백내장수술 후유장해보험금 검토해보기! H26.1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나 야구경기 중 눈에 맞거나, 다른 약물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질병후유장해를 반면에 각종 스포츠 경기중 눈에 부상을 입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거나, 스테로이드등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구의 장해는 크게 시력장해,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 추상장해 등으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 를 잘 판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해지급률을 평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시점은 약관상 외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가능하므로, 6개월.. 더보기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의료비 비급여 40%만 보상? 백내장은 노화등으로 수정체게 하얗게 혼택해지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성 백내장이 많고 당뇨합병증,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손의료비 입원 지급규정(2014.12.26)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규정상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진단 후 실시한 다초점렌즈를 위 규정에 의한 시력교정술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대상이 되며,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가 쟁점이다. 백내장 진단후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나, 다초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