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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백내장수술 후유장해보험금 검토해보기! H26.1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나 야구경기 중 눈에 맞거나, 다른 약물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질병후유장해를 반면에 각종 스포츠 경기중 눈에 부상을 입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거나, 스테로이드등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구의 장해는 크게 시력장해,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 추상장해 등으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 를 잘 판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해지급률을 평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시점은 약관상 외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가능하므로, 6개월.. 더보기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의료비 비급여 40%만 보상? 백내장은 노화등으로 수정체게 하얗게 혼택해지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성 백내장이 많고 당뇨합병증,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손의료비 입원 지급규정(2014.12.26)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규정상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진단 후 실시한 다초점렌즈를 위 규정에 의한 시력교정술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대상이 되며,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가 쟁점이다. 백내장 진단후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나, 다초점 .. 더보기
실손의료비 비급여만 100% 나온 경우 40%만 보상 받는가? 실손의료비의 보상하는 사항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최근)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영수증상에 건강보험 급여처리중 공단부담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말합니다. 비급여 건강보험법상 처리되는 비급여를 말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급여 100%인 진료비 영수증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의료비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4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100% 처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