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