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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더보기
보험 실효 후 사고나면 보험금 못받나? 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중 사고는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보험을 살리려고 하면 보험부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신계약에 준하는 청약절차를 다시 밟아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부활을 하여도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에게 알리고 최고기간을 거쳐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을 해지(실효)시키게 됩니다. 보험료 미납의 원인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다거나, 자동이체가 아닌지로 납입, 주소지 변경,.. 더보기
보험실효 중 보험금(암진단,사망,뇌경색,심근경색) 청구 가능한가? 보험실효상태 발생 현대사회에서 자동이체 등 편리하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 실효상태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계좌가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은 실효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심장질환진단 또는 사망 등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가 되면 해지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 김아무개씨는 최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