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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거부는 정당한가? I21,I22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의 하나로서, 관상동맥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 일부가 파괴 또는 괴사되어 혈액 흐름이 원할하지 않게 되어 가슴이 통증 및 심장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증상과,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심장혈관 조영술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상 결과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부 사례에 있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심근경색 진단비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의학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더보기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