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