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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의료비 비급여 40%만 보상? 백내장은 노화등으로 수정체게 하얗게 혼택해지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성 백내장이 많고 당뇨합병증,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손의료비 입원 지급규정(2014.12.26)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규정상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진단 후 실시한 다초점렌즈를 위 규정에 의한 시력교정술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대상이 되며,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가 쟁점이다. 백내장 진단후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나, 다초점 .. 더보기
실손의료비 비급여만 100% 나온 경우 40%만 보상 받는가? 실손의료비의 보상하는 사항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최근)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영수증상에 건강보험 급여처리중 공단부담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말합니다. 비급여 건강보험법상 처리되는 비급여를 말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급여 100%인 진료비 영수증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의료비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4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100% 처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