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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사망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