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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 더보기
선천성내이기형 질병후유장해 청구!! 선천성내이기형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유전적요인이 75%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내이기형이 발생하게 되면, CT,청각검사 등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청력소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인공와우시술을 받아야 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표에 의하면, 인공와우는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력의 소실로 그로 인한 치료 후에도 영구히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장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상 일정 DB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증권 및 .. 더보기
청신경초종(뇌종양)으로 청력이상시 암진단비 청구가능! 청신경초종 일반적으로 청신경초종은 완전 적출로 완치가 가능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간 및 소뇌의 손상없이 완전제거가 가능한 반면 신경부위에 유착이 심한 경우 완전제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수술적치료를 고려할 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전신상태, 종양크기와 위치,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고려하여 근치적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류 청신경초종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D33.3 뇌신경양성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관점에서 보자면, 암진단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결과 악성신생물로 진단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뇌라는 특수성상 병리학적 양성이라하더라도 수술후 현재환자 상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