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과관계

고지의무위반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문제!~ 고지의무위반이란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등이 고지해야될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등은 그 해지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약서(질문표)는 제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질문한 항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치료사항 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위위반시 보험금 문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실무상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등 가입전 치료사실 또는 장해..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