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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 더보기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