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해사망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