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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별약관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 더보기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최근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 의하며, 생명보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별약관이 분리된 경우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서 고의적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2년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일반인 입장에서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청중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위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하면,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면책제한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이고, 2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