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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 정당한가?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 단,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는 진찰, 상담,신장,체중, 허리둘레,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1차 검진 후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차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ㅔ와 74세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을 접수 받아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에 대하여 검사후 통보 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통상,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질병의심으로 검진결과표에 판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 더보기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