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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시 질병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신장부전을 말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기능을 대체할만한 요법(투석, 신장이식술)이 필요한 단계의 말기 신장질환으로 진행 합니다. 만성신장질환의 5단계 1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90ml/min 이상이면서,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고 요소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 상태를 말하며, 혈뇨, 단백뇨 등이 소변검사에서 검출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60~8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 입니다. 3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30~5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며 피로, 식욕부진,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빈혈이 발생합니다. 4단계.. 더보기
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 더보기
선천성내이기형 질병후유장해 청구!! 선천성내이기형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유전적요인이 75%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내이기형이 발생하게 되면, CT,청각검사 등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청력소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인공와우시술을 받아야 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표에 의하면, 인공와우는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력의 소실로 그로 인한 치료 후에도 영구히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장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상 일정 DB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증권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