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척추측만증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척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 더보기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1. 압박골절의 발생기전 압박골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외력에 의해 일정힘이 척추체 또는 어느 골 부이에 압력이 가해져 그 연속선상이 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척추체 부위에 발생하며, 특히 흉추 또는 요추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인은 주로, 일정한 높이에서의 추락, 교통사고,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2. 척추체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압박의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하지 않지만, 심한 경우 척추체 고정술이나 또는 척추체에 의료용시멘트를 삽입하여 일정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유도하게 된다. 개인보험에서 압박골절에 따른 척추체의 후유장해는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척추체의 운동장해, 하나는 척추체의 기형장해로 구분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