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손의료비 비급여만 100% 나온 경우 40%만 보상 받는가? 실손의료비의 보상하는 사항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최근)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영수증상에 건강보험 급여처리중 공단부담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말합니다. 비급여 건강보험법상 처리되는 비급여를 말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급여 100%인 진료비 영수증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의료비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4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100% 처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