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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허리뼈 골절(압박골절) 후유장해담보 파악해보기!


오늘 동해안에 폭설.한파가 몰려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파로 인하여 도로는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지기 

쉬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하더라도 중심을 못잡고 발을 잘못딛는경우

 순식간에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는 허다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팔목, 척추(허리뼈), 뇌진탕, 디스크, 갈비뼈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그 중 허리뼈의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허리뼈를 요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압박보조기로 지지대 역활을 하고 통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골절이 심한 경우, 척추체 고정술 또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나이, 환자상태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리뼈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변형(기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자세의 변화가 관찰될 수 도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척추체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판단기준으로는 수술적치료 시행여부, 현재 방사선상

 환자의 척추상태, 추간판탈출증과 병합된경우 장해판단, 골다공증에 대한 기여도,

 사고전발생한 만곡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거절 또는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 꼭 허리뼈의 골절로 인한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