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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15도이상의 뚜렷한 기형은 지급률 30%에 해당합니다.


다만, 골다공증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질병부분을 감안하여 장해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 분이라면 장해평가방법을 문제 삼겠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은 골밀도 검사여부에 따라

지급률에서 기여도만큼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라서,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장해지급률을 통보 받았거나, 골밀도검사결과로 골다공증 치료여부와 상관 없이 기여도 만큼 보험금 감액을 받으신 경우는 필히 재검토 하셔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관련한 상담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