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사유
1.자동차를 운정하던 중 사고,
2.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의 정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6종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기타교통수단이라함은 기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거절사유
1.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연습포함)을 위하여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1. 기타 교통수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2. 피보험자의 운전하던 중의 범위는 어디로 볼 것인가? 시동이 꺼져 있는 경우 운전으로 볼 것인지?
3. 작업중 사고의 범위, 작업 준비 / 작업 / 작업을 마친후 어디까지 작업중 사고인지?
4. 교통상해가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
생명보험의 교통재해와 구별
손해보험의 교통상해와 교통재해는 그 보험금 지급요건 및 보험금 거절사유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한곳의 보험사에서 거절 당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해관련하여, 고민중이시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신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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