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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수상스키 사고 상해보험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거부 할 수 있나?




느 덧 봄의 초입을 넘어 벗꽃이 만개하는 4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산과 바다에서 여러 레저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래프팅,수상스키 등, 바다에서는 바나나보트, 제트스키등 산에서는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포츠 보다는 위험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시 위험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 입니다.


라서, 이러한 활동등을 할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레저스포츠 시설업자는 사고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사망시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시설업자는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이러한 위험을 보장 받게 됩니다.


인보험에 있어서, 몇가지 위험한 취미활동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보험금 관련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수상스키중 전복사고 또는 충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험한 취미활동 중 사고로 본다면 면책이 맞으나, 위에서 규정된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라서, 수상스키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취미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에서 나열한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꼭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